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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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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성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 29.(금)(현지시간) 제출하기로 했다.

 

□ 미국 상무부는 5. 23.(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다목적스포츠차량(SUV), 밴, 경트럭 포함)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ㅇ 조사절차에 따라 6. 29.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7. 19. ~ 20.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특별팀(TF) 회의(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민관 TF(5.24 산업혁신성장실장, 6.22 차관보 주재 등), 전문가(5.31 통상차관보, 6.20 통상정책국장), 관계부처(6.12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6.15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임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되었고, 3.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됨

 

ㅇ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

 

ㅇ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하여 약 3만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

 

➋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ㅇ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

 

ㅇ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

 

➌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美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ㅇ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ㅇ 또한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정부는 7.19(목)~20(금)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 정부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하는 대로 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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