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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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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반도체 수출업체 방문

 

-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하반기 수출 현장점검 -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 2.(월)에 반도체 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을 방문, 노동시간 단축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애로를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 현장방문 개요 >

 

 

 

ㅇ일시: 7.2(월) 15:00

 

ㅇ장소: ㈜동진쎄미켐(경기도 화성)

 

ㅇ참석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등

 

ㅇ논의내용: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계 대응 현황,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정부 지원책

 

□ 이번 방문은 7. 1.부터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 중견기업으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 노동시간단축 적용 시기: (300인 이상)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19.7.1)

(50~300인미만) ’20.1.1, (5~50인미만) ’21.7.1

 

ㅇ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 >

 

□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교대제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동시에, 급여‧퇴직금 보전 등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직원들의 소득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백운규 장관은 ㈜동진쎄미켐을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에 집중**하는 등,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300인 이상 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40→6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 : 지원가능금액 인상(月 80→100만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ㅇ 아울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 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수출 관련 >

 

□ 백운규 장관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다소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18년 상반기 수출 2975억$ (전년동기비 6.6%↑),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ㅇ 이에, 백운규 장관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당초 6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서비스를 올해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하고,

 

ㅇ 앞으로도 수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❶ 무역보험: 단기수출보험* 한도 및 보험료 우대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ㅇ 모든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기존 한도는 6월 특별지원에 따라 20% 일괄 증액한 한도를 감액 없이 유지

 

* 예시: (특별지원前) 수출기업 A社는 거래 중인 수입자 B社 관련 한도 1,000만불 이용중

→ (後) 기존 수입자 B社 한도를 1,200만불로 증액(9월말까지 유지)
+ 신규 계약 수입자 C社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불에서 1,600만불로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위 신흥시장 진출 시,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 + 10% 추가 할인

 

* 예시: (특별지원前)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 C社는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나, 30% 할인으로 70만원 납부 → (後) 10% 추가 할인으로 63만원만 납부

 

❷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 3,500개 대상으로 기업당 “바이어 더 찾기 활동”*을 통해 성약 유망 건을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

 

* 기업당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 추가 발굴

 

ㅇ 해외 현지 수요 긴급 대응형 수출상담회 개최, 전시회(73회)·무역사절단(128회) 집중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진출채널 확대

 

* 로봇・바이오・전기차 등 고부가・신산업 및 뷰티・패션 등 소비재 중심 전시회 집중참가,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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