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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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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7월1일 시행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면제 -
- 일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KC마크 없이도 구매대행 가능 -
- 병행수입제품은 기(旣) 인증제품과 같은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
 
* 18.1∼6월 설명회 : 소상공인(1.25 동대문시장), 섬유업계(1.26 서울, 3.21 대구, 4.24 부산), 중소기업(2.7, 5.17), 구매대행업계(5.25), 병행수입업계(6.8) 등
 
ㅇ 또한 좌담회 개최 (5.28), 「전안법 가이드북」 발간 (6.1, 오프라인 4천부 배포)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 (6.20)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제도를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개정 전안법은 의류, 장신구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ㅇ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였다. (붙임1 참고)
 
ㅇ 이들 품목에 대해서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ㅇ KC마크 표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2)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일부 품목은 구매대행 가능
 
ㅇ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 구매대행 : 개인 사용을 위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 절차를 대행하여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법 제2조제16호)
 
ㅇ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세부내용 붙임3, 붙임4 참고)
 
ㅇ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품별로 법령이 정한 다음 고지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KC마크 표시가 없는 경우 :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표시가 있는 경우 : ①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③ KC마크 ④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ㅇ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3)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ㅇ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병행수입 :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법 제2조제17호)
 
ㅇ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 전기용품 :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생활용품 : 제품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
 
ㅇ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①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임 ②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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