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영선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2
- 등록일2018-07-09
- 조회수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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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06 (10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pdf [5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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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10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hwp [1,3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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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5~6월)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했다.(7. 10.)
ㅇ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수영복, 우산 등 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선글라스, 물놀이기구 등 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선풍기, 전격살충기 등 20종, 261개 제품) 등 총 866개 제품이 대상이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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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2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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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유아용품(6개) : 어린이용 장신구(1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어린이용 가구(1개), 어린이용 수영복(1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생활용품(3개)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전기용품(17개) :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직류전원장치(3개), LED등기구(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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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어린이·유아용품) 중금속, 프탈레이트 가소제,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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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유해물질 인체영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프탈레이트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pH : 아토피 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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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유아용품 (5개 품목, 6개 제품) >
- 어린이용 장신구(1개) : 납(3.7 ~ 615.6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13.8배) 초과, 카드뮴(4.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1개) : 구조결함(서랍장 전도) - 어린이용 수영복(1개) :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 프탈레이트 가소제(248.6배) 초과 |
ㅇ (생활용품)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pH가 초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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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1개 품목, 3개 제품) >
- 가정용 섬유제품(3개) : pH 초과 |
ㅇ (전기용품)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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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4개 품목, 17개 제품) >
- 멀티콘센트(2개) : 온도상승, 주요부품(전원플러그 등) 변경 - 전기찜질기(10개) :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 직류전원장치(충전기)(3개) : 온도상승,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 LED등기구(2개) : 감전보호, 주요부품(컨버터) 변경 |
□ 참고로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ㅇ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