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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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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 관계부처․기관 합동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 개최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설명
 
□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초기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ㅇ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중 6.7%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17년, 중견련)
 
 
<피터팬 증후군 사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례 1>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A社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당해 연도에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설
 
<사례 2> B社는 2008년부터 LED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실적 및 평균 가동률, 수출 등이 급감하여 2014년 중소기업으로 회귀
 
ㅇ 특히, 올해는 2015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400여개 기업들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견기업으로 편입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존)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등 혼재 → (변경)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ㅇ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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