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원석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1
- 등록일2018-07-12
- 조회수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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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산업부, 미중 통상문제 본격대응.pdf [24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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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미중 통상문제 본격대응.hwp [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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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중국 통상문제 본격대응
-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가동을 통한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 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7. 19.-20.) 대응과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는 7. 12.(목)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232조 대응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회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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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08시,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②「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 - 일시/장소 : ’18.7.12(목) 10시,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 및 무역협회 등 |
[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 회의에서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의거해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對中)수입에 대해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수출, 업종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가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하고,
ㅇ 코트라‧무역협회에는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대체선 지원 등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을 말했다.
□ 업종별 단체는 이번 미국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했을 때 미칠 영향을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ㅇ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ㅇ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금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 수출지원 기관들도 면밀한 상황점검과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 구매인(바이어)이 당장의 영향 보다는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시 부품공급망 변경들을 검토하는 기업으로
-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무역보험공사는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무역협회는 국내 13개 지부를 통해 무역업체들의 애로를 일일 파악중이며,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FTA활용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ㅇ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확대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T/F 회의 개최 ]
□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정부와 민간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청회 참석과 대미(對美)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청회(7.19-20) 대응방향
□우선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정부대표로는 강성천 차관보가,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엘지(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을 추진 중이다.
ㅇ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아웃리치) 계획
□ 아울러,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주요인사 현장설득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사절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ㅇ 미국 정부 관계자, 우리 자동차 투자 주(州)(조지아, 앨라배마 등) 및 통상담당 미국 의원, 미국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만나고,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되었으며, 우리기업이 대미(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자동차 232조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정부 각 부처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과의 부처별 고위급 협의 계기마다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과정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간 대응현황
□ 그간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 민관 특별팀(TF)을 발족(5.24)하고 대응방향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6월말 미 상무부에 정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 27. ~ 29.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계기 미국 의회와 업계*를 직접 만나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 미 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원내총무, 앨러배마와 조지아주 의원, 상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 자동차협회(AAPC) 회장,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장 등
ㅇ미국 상무장관 앞 서한을 발송(7.6)하여 한미간 공고한 동맹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 우려가 반영된 점, 한국 투자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ㅇ아울러 7.10-11간 르노삼성자동차(7.10, 부산), 현대자동차(7.11, 울산), 한국지엠(7.11, 부평) 등 3社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업계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