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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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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 개최

-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로 쿼터낸(內) 무관세, 쿼터외(外) 25% 관세 부과 –

- 쿼터수준은 최근 3년('15~'17년) 평균 수입물량으로 설정 -

-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업계 지속 대응 예정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 18.(수, 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하면서, 7.19(목)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

 

* 유럽연합(EU)은 미국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철강이 유럽연합 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유럽연합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개시(3.26)

 

** 조사개시 후 9개월 이내 최종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예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 가능

 

 

<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주요 내용 >

 

 

 

ㅇ 최근 3년(‘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부과

 

- (대상)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

 

*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봉·형강 등 23개 품목(스테인리스 후판 등 5개 품목은 제외)

 

- (기간) ‘18.7.19~’19.2.4 (200일간)

 

□ 이에 정부는 7. 19.(목) 09:30~11:00 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잠정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 참석 : (정부)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社, 철강협회 등

 

*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17년 기준, 330만톤 29억불)

- 대(對)EU 수출물량(만 톤): (’13)155→(’14)180→(’15)245→(’16)312→(’17)330

 

□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

 

ㅇ 그간 정부는 의견서 제출(4.13),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대외 설득활동(아웃리치)(5.28~6.1)* 등을 통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함과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 등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옴

 

* 통상교섭본부장, 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5.28),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5.29),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5.30), EU 통상집행위원 (6.1) 등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아웃리치 실시

 

ㅇ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함께 유럽연합(EU)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9.12~14) 참석과 양·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 한-EU FTA 무역위원회('18.4분기), G20 통상장관회의('18.9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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