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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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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분야 R&D 세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 제1차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 개최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① 내국인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행령 [별표 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11개분야 157개 기술)

 

② 내국인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시행규칙 [별표8의8] 관련

 

ㅇ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 당연직(4명):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위원장),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위촉직(9명): 기업의 세제혜택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 출연연 위주로 구성

 

ㅇ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 불가

 

□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게 된다.

 

ㅇ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한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2018년 현행 기준) >

구 분

일반 분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당기분)

대: 0∼2%

중견: 8∼15%

중소: 25%

대․중견: 20∼30% 코스닥상장 중견: 25∼40%

중소: 30∼40%

 

□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사전조사 : 분야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로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신청서 접수

▶

사전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상시접수

서면/발표/현장평가

분기별 1회

(신청이 없으면 미개최)

기재부, 신청기업

신청기업

사무국(KIAT)

심의위원회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연락처 : 기술인증팀, ☎02-6009-3422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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