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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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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분기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 추진

 

◈ (무역보험) 북미, 중국․홍콩, EU 등 주력시장 수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초 확대

① 신규 수입자 한도 최대 2배 확대 ② 기존 수입자 한도 일괄 10% 증액

 

◈ (수출마케팅) 6월 특별 프로그램 기간 연장 및 수출지원 사업 추진

①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연장 ② 지사화 사업(1,800여건/100억 규모) 조기 시행(11월→8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출 확대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과 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우선, 기존 신흥시장에 한정되어 있던 무역보험 우대 지원을 최초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시장으로 확대한다.

 

ㅇ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유럽연합 진출시 단기 수출보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 아울러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 예시: (현재) 수출기업 A사는 거래 중인 수입자 B사 관련 한도 1,000만 달러 이용중 → (향후) 기존 수입자 B사 한도를 1,100만 달러로 증액
+ 신규 계약 수입자 C사 한도는 가능금액 8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로 확대

 

ㅇ 이번 프로그램은 ‘18년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 산업부가 시행중인 신흥시장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방안*에 이은 추가 지원 조치이다.

 

* ①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② 신흥시장 진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보험료 추가 10% 할인

 

□ 아울러, 지난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요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 수출 중소·중견기업 3,500개사 대상으로 기업당 「바이어 1개사 + 바잉오퍼 3건」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성공까지 밀착 지원

 

ㅇ 주요 내용으로 ‘지사화 사업’ 1,800여건(약 100억 원)을 조기 시행(11월→8월)하고, 580여개 기업에 12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한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수출 붐을 조성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9.5, 서울) / (수출초보기업) 수출첫걸음 종합대전(9.11, 서울) / (바이오)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9.13, 송도) 등

 

□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밝히고,

 

ㅇ “수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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