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18-08-09
- 조회수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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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pdf [1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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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hwp [1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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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아파트의 7.8~8.7일(폭염일 23일 포함)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결과, 전년동기 대비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증가, 요금은 평균 2만원 증가
▷ 출산가구의 경우, 오늘부터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
▷ AMI 설치가구는 검침일 변경 희망시 즉시 조치, AM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자율검침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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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 |
ㅇ 7.8~8.7일(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 한달간,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8,357가구가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ㅇ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
< ‘18.7.8~8.7일 한달간 전기사용량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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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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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Wh미만 |
50~ 100kWh미만 |
100~ 200kWh미만 |
200kWh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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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6,317 |
5,381 |
5,012 |
1,647 |
1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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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34.4 |
29.3 |
27.3 |
9.0 |
100 |
ㅇ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0,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0,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18.7.8~8.7일 한달간 전기요금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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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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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
1만원미만 |
1~3만원 미만 |
3~5만원 미만 |
5~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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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前 |
가구수 |
5,165 |
6,442 |
7,458 |
3,010 |
1,326 |
121 |
18,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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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22.0 |
27.4 |
31.7 |
12.8 |
5.6 |
0.5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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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後 |
가구수 |
10,556 |
6,869 |
4,262 |
1,225 |
545 |
65 |
1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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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44.9 |
29.2 |
18.1 |
5.2 |
2.3 |
0.3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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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자료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참고용으로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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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주소지 변경 |
ㅇ 8.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됨(월 1만 6천원 한도)
ㅇ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남
ㅇ 오늘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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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검침일 제도에 따른 검침일 변경 |
ㅇ 한전은 다음과 같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였음
ㅇ 우선,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되어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
ㅇ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
* 자율검침 제도 :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
ㅇ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