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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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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아파트의 7.8~8.7일(폭염일 23일 포함) 전기사용 데이터 분석결과, 전년동기 대비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3kWh 증가, 요금은 평균 2만원 증가

 

▷ 출산가구의 경우, 오늘부터 전기요금 할인 대상지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거주지로도 변경 가능

 

▷ AMI 설치가구는 검침일 변경 희망시 즉시 조치, AM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자율검침제도 도입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

 

ㅇ 7.8~8.7일(서울기준 폭염일수 23일 포함) 한달간,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8,357가구가 전년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음

 

ㅇ 이들 가구의 7월 전기 사용량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

 

< ‘18.7.8~8.7일 한달간 전기사용량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증가

50kWh미만

50~

100kWh미만

100~

200kWh미만

200kWh이상

합계

가구수

6,317

5,381

5,012

1,647

18,357

비중(%)

34.4

29.3

27.3

9.0

100

ㅇ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0,556호로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0,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18.7.8~8.7일 한달간 전기요금 증가분포 (전년동기 대비) >

 

 

증가

 

감소

1만원미만

1~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합계

대책前

가구수

5,165

6,442

7,458

3,010

1,326

121

18,357

비중

22.0

27.4

31.7

12.8

5.6

0.5

78.0

대책後

가구수

10,556

6,869

4,262

1,225

545

65

12,966

비중

44.9

29.2

18.1

5.2

2.3

0.3

55.1

 

※ 동 폭염기간 전기사용량 데이터 분석자료는 AMI가 보급된 일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참고용으로 전체 가구의 사용량이나 요금을 정확히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주소지 변경

 

ㅇ 8.7일 발표한 대책으로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게 됨(월 1만 6천원 한도)

 

ㅇ 그러나,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남

 

ㅇ 오늘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희망검침일 제도에 따른 검침일 변경

 

ㅇ 한전은 다음과 같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면 보완하였음

 

ㅇ 우선,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되어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

 

ㅇ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

 

* 자율검침 제도 :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

 

ㅇ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미터(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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