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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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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등 성장 및 공정거래 강화 방안 민․관 합동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8. 31.(금) 가맹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 그리고 공정거래 내용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점(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 가맹점업계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가맹본부(개) : (‘14) 3,482 → (’15) 3,910 → (‘16) 4,268
* 가맹본부 기업규모(%, ‘14) : (중소기업) 96.3, (중견기업) 2.6, (대기업) 1.0
* 해외진출기업(개) : (‘14) 239 → (’15) 280 → (‘16) 325
 
ㅇ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 8. 22.)중 가맹사업 관련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해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 2019년 시행계획은 ❶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 ❷ 해외진출 촉진, ❸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생협력 강화 등 3개 추진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❶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❷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마련, ❸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및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 산업부는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폭 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8. 31. 개최하기로 했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중기부․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프랜차이즈협회․편의점협회 등 업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ㅇ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 가맹점주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ㅇ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등 현장소통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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