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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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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
- 최근 자영업자 경영 어려움을 감안, 지도 및 홍보에 중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 5.(수) ~ 14.(금)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ㅇ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 특별시, 광역시는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대상
 
-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 합동점검에서는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판매가격표시 : 대형마트 등 51개 소매업종 관련 소매점포 내 품목
** 단위가격표시 : 가공식품(62), 일용잡화(19), 신선식품(3) 등 84개 품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가전(10), 의류(23), 기타용품(14) 등 47개 품목
 
ㅇ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제공 등
 
ㅇ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하기로 했다.
 
* (가격 허위표시, 未표시)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
 
□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8. 27. ~ 9. 21.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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