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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주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 상에 공장 증.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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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 상에 공장 증‧개축 허용

 

-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기업 규제애로 해소로 일자리 200여명 창출 -

 

□ 그 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있던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ㅇ 기재부는 8.31 산업부로 평동산단 내(內)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지정했으며,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5일 산업단지 관리권자(광주시)에게 관련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하였으나,

 

ㅇ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ㅇ 입주기업이 최근 투자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 국유재산법 >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동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 법에 따르면 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 설치가 허용*되는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약 250억 원의 투자와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법령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가 32%”라고 언급하여, 일선 부처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당부한 바 있으며,

 

ㅇ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는 법령해석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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