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홍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2
- 등록일2018-09-10
- 조회수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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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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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대폭 확충”
-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① 지원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네거티브화”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 22.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금일부터 입법예고 (9.11~10.22, 40일)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①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ㅇ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등 산업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되어 편의·복지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입주가 허용되는 지원시설의 범위도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보다는 기업 활동 지원용도(컨설팅·마케팅 등)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산단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고, 특히 청년들이 산단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지원시설구역 내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 피씨(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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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원시설구역 내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시설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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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영업·대부업 ▸ 위락시설 ▸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 격리병원·묘지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등 |
* 그 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제한 가능
ㅇ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지식산업 등의 비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충분히 입주되어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