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81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부터 시행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9. 11.(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 21.(금)부터 시행한다.
 
□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 김경수 의원 발의안(’17.9.29), 박찬우 의원 발의안(’17.9.28)을 병합하여 대안마련
 
ㅇ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ㅇ 이들은 현 정부 대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요건 및 절차 (제16조의2∼4)
 
- (지정대상)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 (지정 등 절차)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혹은 해제 및 변경)
② 국가혁신클러스터 재정지원 및 입주기업 인․허가 지원 등 (제16조의5)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신속처리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 신청안 작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 → 위원회에서 주관부처 결정 → 주관부처에서 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결안 작성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 예산 포괄지원
 
④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제32조∼제32조의2)
 
- (구성)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
 
- (운영)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 및 조정, 예산 신청방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심의
 
□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대상 :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