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변재택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18-09-11
- 조회수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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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0 (11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df [32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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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11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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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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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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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요건 및 절차 (제16조의2∼4)
- (지정대상)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 (지정 등 절차)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혹은 해제 및 변경)
② 국가혁신클러스터 재정지원 및 입주기업 인․허가 지원 등 (제16조의5)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 등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신속처리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 신청안 작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 → 위원회에서 주관부처 결정 → 주관부처에서 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결안 작성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체결 → 예산 포괄지원
④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제32조∼제32조의2)
- (구성)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추천을 거쳐 지역혁신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
- (운영)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지역사업 평가 및 조정, 예산 신청방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