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8-09-21
- 조회수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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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산업융합촉진법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pdf [62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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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융합촉진법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hwp [3,5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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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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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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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확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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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 중
❍ (문제점)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 현존 규제 확인이 필요
☞ (규제 신속확인)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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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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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
❍ (문제점)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 (실증특례) 자율주행 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에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특례를 부여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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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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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트럭 상부에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차량 개발 완료
❍ (문제점)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 부재
☞ (임시허가) 새로운 구조나 기능이 추가된 건설기계를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로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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