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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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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
 
ㅇ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구분
0.75~15kW
15~37kW
37~200kW
200~375kW
최저
소비
효율
기준
IE2급
’10.7월~18.9월
’10.1월~18.9월
’08.7월~15.9월
해당없음
효율 : 87.5%
효율 : 93%
효율 : 95%
IE3급
18.10월부터
18.10월부터
15.10월부터
16.10월부터
효율 : 89.5%
효율 : 94.1%
효율 : 95.8%
효율 : 96.2%
 
□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된다.
 
* 국내 전동기의 전력 소비량 비중을 54%로 추정(18년, 전기연구원 분석)
 
□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ㅇ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ㅇ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내 개설하였고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1차 점검결과(8.20~9.7) : 80개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를 점검하여 13건을 적발하였고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
 
□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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