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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정책, 지역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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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정책, 지역과 만나다
 
- 10.4.~12.4. 전국 12개 권역별「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를 10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순회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을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이슈 및 활용은 물론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을 지역과 소통하게 된다.  
[*권역별 개최 일정]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산/울산
제주
10.4.
10.16.
10.23.
10.25.
11.2.
11.7.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전북
11.9.
11.14.
11.20.
11.22.
11.27.
12.4.
 
□ 설명회에서 정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 및 계획, 자유무역협정 활용 촉진정책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지역과 공유한다.
 ㅇ 지난 9월 24일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결과를 소개하고, 중국, 인도 등과의 개정협상 동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한-러시아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규 협정 추진동향도 공유한다.
      *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현황 및 대응경과도 살펴보고,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ㅇ 지역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용촉진정책과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 한편, 코트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신규수출기업화, 해외 사절단 등 다양한 서비스도 소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통상진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갖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번 통상‧무역정책 설명회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통상주체들과 직접적인 소통 확대는 물론,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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