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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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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는 한국제지(주)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10.16일 결정했다.
 
*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8.10.16(화)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참조
 
□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인쇄용지, 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A3, A4, B4, B5용지 등을 말하며,
 
ㅇ 국내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4,000억 원이고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30%,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40%, 기타국가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 향후 무역위원회는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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