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시도별 혁신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81

시도별 혁신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 제9차 균형발전위원회,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계획 심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10월 25일(목)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ㅇ 이 안건은 지난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각 지역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ㅇ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산업부는 이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ㅇ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면, 제도·예산 등 범부처 지원 내용을 최대한 결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국토부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대표 거점 중 하나인 혁신도시의 자족여건 개선
 
·(규제혁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등을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적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지역특구법 제76조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경우 다른 경우보다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지원) 중기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산업부 이전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 국토부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등 활용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