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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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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0.31.(수)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 (업계) 철강기업(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및 철강수요 기업(현대자동차)
 
 ㅇ 공청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조사대상) 5개 철강재 품목(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 ‘17년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수출은 92.4만톤, 8.18억불(전체 철강수출 중 9위)
 
· (조사배경)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4.27 조사개시, 10.17 잠정조치 부과
 
잠정조치
대상
· 5개 철강재 품목 (스테인리스 열연제품 등)
내용
· 최근 3년(‘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
기간
· ‘18.10.17~’19.5.5 (200일간)
 
· (향후일정)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 (6개월 연장 가능)
 
□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ㅇ 먼저, 정부는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 (수입급증) ’13~‘17년간 터키의 연평균 철강 수입물량은 단 0.9% 증가 / 판재 수입물량은 연평균 1.2% 증가, 봉형강, 스테인리스는 오히려 감소
 
   *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3~’17년) 동안 터키 철강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고용, 설비가동률, 이익률 등 각종 경제지표 모두 개선추세
 
 ㅇ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터키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을 강조했다.
 
 ㅇ 한편,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ㅇ 아울러, 국제 할당(글로벌 쿼터)보다, 국가별 할당(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국별 할당 적용을 요청했고, 터키로서도 국별 할당이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 비엔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 정부는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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