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진화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51
- 등록일2018-11-06
- 조회수1,256
-
첨부파일
(참고자료)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발표.pdf [189.6 KB]
바로보기
(참고자료)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대이란 제재 예외 인정 발표.hwp [52.5 KB]
바로보기
|
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대(對) 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발표 |
* 미국은 5.8. 이란핵합의 (JCPOA) 탈퇴에 따라 對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①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하고, ②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
* 원화결제시스템: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 (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0.10월 도입)
-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
-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
- 10.29.(월) 강경화 외교장관-폼페오 국무장관 간 통화 계기에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