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지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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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1-07
- 조회수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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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pdf [13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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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hwp [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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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 충남, 인천, 경기 3개 지역 화력발전 11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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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역 |
발 전 기 |
출력 감발량 |
초미세먼지 감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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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
충남
(50만kW) |
태안 5 |
10만kW |
1.1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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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6 |
10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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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 |
10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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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 |
10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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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5 |
10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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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2만kW) |
영흥 1 |
16만kW |
0.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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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2 |
16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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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발전 |
경기
(28만kW) |
평택 1 |
7만kW |
0.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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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 |
7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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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3 |
7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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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4 |
7만kW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ㅇ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여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