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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 |
□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11.7일「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하였다.
ㅇ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번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ㅇ 워킹그룹 김진우 총괄위원장(연세대 교수) 및 분과장들은 11.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하였다. (사진 별도 송부예정)
[ 권고안 주요 내용 ]
□ 금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ㅇ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하였다.
ㅇ 이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①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②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③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④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⑤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ㅇ 에너지 가격‧세제도 ①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②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③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였다.
ㅇ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ㅇ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하단 박스 및 그림 참고)
ㅇ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하였다.
ㅇ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高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다(하단 표 참조).
ㅇ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ㅇ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하였다.
□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하였다.
ㅇ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에너지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처리 체계로서 에너지 빅데이터 허브,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산업 비즈니스 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하절기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동북아 슈퍼그리드, 신남방 에너지 협력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IT 산업에 필요한 전략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 전략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19년 상반기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