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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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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 정부, WTO TBT 위원회에서 중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중국 (①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③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④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 (⑤ 화장품 규제)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
 
□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상세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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