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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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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

- 브렉시트에 대비, 한-영 FTA 추진 관련 의견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11.21.(수)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 2018.11.21.(수) 14: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7-A호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영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열린다.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간 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그간 영국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ㅇ 특히, 지난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계기, 한-영 양국 정상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무역‧투자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영국은 유럽연합(EU)내 우리의 제2의 교역․투자 상대국으로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국들에 비해 영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이번 공청회는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시장에서 바라본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
 
  ㅇ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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