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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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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18. 11. 22. 제383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2일(목) 제38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했다.

  

* '17.8월부터 '18.8월까지 EBS 등 TV 채널에서 방영한 '몬카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 무역위원회는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오른손 브이(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브이(V)자 모양 상표가 부착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 신청인 상표권과 피신청인이 수입한 조사대상물품(티셔츠)은 참고 1 참조

 

ㅇ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18.5.3.) 후 양 당사자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미국산 티셔츠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ㅇ 무역위원회는 제재조치로 A사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 사업자 B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삼지애니메이션은 '17년 8월부터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해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ㅇ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는 ㈜삼지애니메이션의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18.6.7.)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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