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호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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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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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pdf [16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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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장관,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hwp [8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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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적극 혁신키로
- 무역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22일(목)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이 함께 내년도 수출확대 방안을 찾았다.
ㅇ 참석자는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넘어「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이와 함께, 무역업계는 수출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 과제를 정부에 전달하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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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건의 내용 >
①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시장 발굴 등 피해기업 지원 필요
②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해 활용률이 낮으므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양허 확대 노력 필요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도 유턴기업 선정 업체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 ❶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까지 유턴업종 대상 확대, ❷고용보조금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 검토 요청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또는 1년) 및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발주기업 긴급 대응 업무, 연구보조 등)
분양 받은 산업용지 양도 시, 양도가격 산정기준 변경 및 산업단지에 자사제품을 이용한 물류활동(자사제품 매입 → 보관 후 판매)을 영위하는 시설의 입주 허용 검토
⑥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필요
⑦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상품들에 대한 인증절차 등 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들에 대한 스케일 업 전략 필요
□ 성윤모 장관은 무역업계가 건의한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