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5
- 등록일2018-11-23
- 조회수2,238
-
첨부파일
(참고자료)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퍼센트, 19.6퍼센트 인상.pdf [210 KB]
바로보기
(참고자료)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8퍼센트, 19.6퍼센트 인상.hwp [82 KB]
바로보기
|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 각각 8%, 19.6% 인상
-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 인상 -
(‘17년 31.3만원 → ‘18년 40.6만원)
* 11월 28일부터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1.3만원의 연탄쿠폰우선 배부 후 12월 중순경 ‘18년 가격인상분을 반영한 9.3만원의 2차 연탄쿠폰 지급
- ‘10년 제출한 ‘G-20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후속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