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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남방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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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남방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
 
* 행사사진은 11.27(화) 오후 4시 배포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11.27(화)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 2018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요 >
ㅇ 일시/장소 : ‘18.11.27(화), 14:00 / COEX 컨퍼런스룸 327호
 
ㅇ 참석 :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 산업계·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명
 
ㅇ 주요내용 : ①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②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의 지재권 보호정책 소개
③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상담, 유공자 포상 등
 
□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ㅇ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어서,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ㅇ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ㅇ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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