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은정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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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8-11-27
- 조회수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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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26 (28일조간) 통상법무과,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pdf [36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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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8일조간) 통상법무과,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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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 27.(화) 무역협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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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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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8. 11. 27 (화)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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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
□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금년 하반기 한국産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18년 하반기에 6건(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금년 11월 현재, 총 25개국이 194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ㅇ ‘18년 신규 발생한 수입규제조치*는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했으나, 미국 철강 232조에 따른 수출전환 우려로,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가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규 수입규제 조치건수 : (‘16년) 45건 → (’17년) 28건 → (‘18.11) 19건
- 반덤핑 11건(57.9%), 상계관세 2건(10.5%), 세이프가드 6건(31.6%)
** EU(7.19), 터키(10.17), 캐나다(10.25)는 잠정조치 시행 중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우리 의견서를 조사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수입규제 조사과정에 민관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대한(對韓)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 美 자동차 232조 공청회(7.20), EU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9.12),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0.31) 등에 민관합동으로 참석
**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9.6),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위원회(9.18), 한·중 무역구제협력회 및 FTA무역구제이행위원회(11.20) 등
ㅇ 또한, 다자적 채널*을 통해서도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과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 WTO 규범위원회(10.22~24), G20 통상장관회의(9.14) 등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미국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케이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연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ㅇ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력 채널 구축 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철강분야 민관합동회의(미국, EU, 터키 등 현안별 다수), 석유화학 수입규제 현안 점검 회의(7.18), 전기·전자 업계 간담회(8.23), 알루미늄 업계 간담회(10.26) 등
□ 마지막으로, 무역협회는 업종별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동향에 대한 점검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