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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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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 수립

- 국내 모든 ESS 사업장(1,300개)에 대해 신속한 안전진단 실시 -

- 다중이용시설은 인명피해 없도록 운영상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총 15건 발생하고 이달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수립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출

 

□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대응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다.

 

< 즉시 시행 >

 

① 국내 모든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 (약 1,300개)에 대해 신속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18.12월 ~ ‘19.1월)

ㅇ 정밀 안전진단은 1) 업계 주도, 2)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특별팀(TF)' 주도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

  

- 업계 주도는 엘지(LG) 화학, 삼성 에스디아이(SDI), 한전 등 3사가 자체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진단

  

- 특별점검 특별팀(TF)은 관련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배터리 납품업체 등 제조사의 자체 진단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투입

 

ㅇ 정밀 안전진단 결과는 1일 단위로 산업부로 보고되어 이상 징후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② 사고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원격 점검

 

ㅇ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효과 분석 후 다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으로 확대 검토

 

③ 긴급 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 설계

    

* 시스템 도입시 융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특례제도 개편 등 검토

 

< 제도 개선 >

 

① 시공단계 안전기준 보완

 

ㅇ 시공 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 검토

 

ㅇ 화재 예방 및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기준 강화

 

ㅇ 사고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제한 검토

 

②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ㅇ 우리나라가 에너지저장장치 최대 수요국임을 감안하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국제표준이 마련되면 국내 관련 기준 신속 도입

-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안전 국제표준(안)을 단체표준으로 우선 도입 (19.3월)

  

-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고,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도입 (’20년초)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 (‘20년부터)

 

※ 업계 및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계획 마련

 

□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승우) 주도하에 11.28.(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대응 업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위 대책을 설명했다.

 

< 회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1.28(수) 오후 2시,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

 

ㅇ 참석자

- 산업부 :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과, 전력진흥과,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등

- 업계 : 배터리 제조사, PCS 제조사, ESS 제조사, ESS 사업장 등

- 관계 부처 : 행안부, 소방청 등

- 유관기관 : 한전,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안전인증기관 등

 

ㅇ 이 자리에서 국표원장은 현 상황을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ㅇ 추가 사고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용량 등 고위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업계의 사전 양해를 구했다.

 

ㅇ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업계, 전력변환장치(PCS) 제조사, 에너지저장장치 제작사,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PCS (전력변환장치, Power Conversion System) : 배터리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저장시에는 교류에서 직류, 방전시에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

 

ㅇ 보완대책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특히 화재시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현장 대응요령 (행안부, 소방청)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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