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원엽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1
- 등록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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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_유턴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수정본].pdf [51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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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_유턴 종합대책 보도자료(최종)[수정본].hwp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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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유턴 종합지원대책_보도첨부.hwp [1,57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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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발표
-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 확대 -
- 국내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 보강 -
- 원스톱 지원데스크 구축(코트라)으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연내 유턴법 개정안 발의”로 속도감 있는 지원 추진 |
□ 정부는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이하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그동안 정부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13.12)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 기업이 해외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생산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ㅇ 유턴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여, 성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ㅇ 유턴제도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4~’17년간 일자리 975개 창출, 51개 유턴기업 중 41개사(80.4%)가 非수도권으로 복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기업 해외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는 만큼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다는 한계와 함께,
ㅇ 현장의 기업들은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협소,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유턴기업의 복귀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ㅇ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폭넓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