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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터키 PET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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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
    

□ 산업부는 11.29(현지시간) 앙카라에서 터키 무역부의 페트(PET) 양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를 했다.

   

*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

   

* (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터키) 무역부 수입국장(PET 보상협의), 산업기술부 차관 면담(한-터키 산업협력 논의)도 병행

 

ㅇ 터키 무역부는 터키 내 페트(PET) 기업 신청을 토대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2.23.)했으며 최종적으로 1년차 6.5%(최혜국 관세율), 2년차 6%의 관세를 부과했다.(10.31.)

 

<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

ㅇ (조사대상) PET CHIP(HS 3907.69)

* 식품포장용 필름, 산업용 전선, 의료기기 부품, 스테이플파이버(섬유) 등 원료

ㅇ (대(對)터키 수출동향) 33백만불 (‘17년 기준, 전체수출 중 7위)

ㅇ (경과) 2.23 조사개시, 4.19 공청회 개최, 10.13 조치 발표, 10.31 조치 부과

* 우리정부는 터키정부의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하여 3.25 답변서 제출, 4.11 정부서한 발송, 4.19 공청회 대응, 6.22·7.3·10.31 고위급 아웃리치 실시

 

□ 이번 보상 협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경우 이와 동등한 관세액 만큼의 무역자유화 보상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 제4.4조에 의거해 개최했다.

 

ㅇ 이번 협의에서 한·터키 양측은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더불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양자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향후에도 산업부는 터키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상 논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터키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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