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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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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풍황자원 측정 :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 원격감지계측기도 가능
 
② 풍황계측 측정 의무 : 30kW 이하 소형 풍력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
 
 
< 고시 개정 내용 >
 
 
 
 
①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가능
 
* 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
 
 
②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 면제
 
󰋎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
 
□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
 
*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기계식 측정)), 원격감지계측기(Lidar, Sodar 등(광학식 측정))으로 구분
 
ㅇ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옴
 
□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
 
* IEC61400-12-1:2017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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