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대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보급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18-12-10
- 조회수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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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일조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pdf [22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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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조간) 신재생에너지보급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hwp [4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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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풍황자원 측정 :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 원격감지계측기도 가능
② 풍황계측 측정 의무 : 30kW 이하 소형 풍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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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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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가능
* 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
②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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