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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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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18.12.7(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ㅇ 동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18.10.12 국회에 제출한 후, 10.15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의결(11.29)을 거쳐 금일 본회의 통과
 
□ 금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됨
 
ㅇ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의정서가 ‘19.1.1.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임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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