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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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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2018.12.13일, 개정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시행 -
- 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ㅇ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6월 개정되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ㅇ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①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②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ㅇ 또한,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요건(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
☞ 자본금 및 시설 : 없음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ㅇ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협회 문의처 : 02-6257-3638)
 
-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문의처 : 061-330-8580~2)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 예정이며, 12월부터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ㅇ 또한,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업부는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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