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70
- 등록일2018-12-12
- 조회수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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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1 (13일조간) 전력진흥과,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pdf [33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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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13일조간) 전력진흥과, 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hwp [3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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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2018.12.13일, 개정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시행 -
- 내년 2월부터 전력중개시장 열고, 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 |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규모 제한없음)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
☞ 자본금 및 시설 : 없음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전기분야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