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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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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 중복·불합리한 15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8.12.14.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연 2회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15∼’17, 31건 개선완료, 13건 진행중)
 
ㅇ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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