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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상생·혁신을 고민하는 중앙·지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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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상생·혁신을 고민하는 중앙·지방 정부
 
‣ 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8.12.18일(화) 오후 1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광역·기초 유통담당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18년 제2차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 일시·장소 : ‘18.12.18일(화) 13:00~,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 참 석 자 : 산업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 주요내용 :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대규모점포 현장의 애로사항 등
 
ㅇ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성장 정체와 불균형 속에서 유통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을 위한 유통법의 개선방향”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유통법 개정방향,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방향, 대규모점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먼저, 산업부는 향후 5년간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중소유통 혁신 성장 촉진, 신유통 트렌드 적합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유통산업의 재도약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ㅇ 이어서, 대규모점포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지도할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 회계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 ‘18.5.1일 개정된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에 따르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자는 년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ㅇ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인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 특히, 산업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상권영향평가서가 기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개선할 계획임도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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