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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총력 지원하여 ‘19년 수출활력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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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총력 지원하여 ‘19년 수출활력 지켜낸다.
 
- 2019년 수출기업 정책금융 총 217조원 지원 (무역보험 155조)
- 수출기업 의견 직접 반영한 단기 지원 대책 1월1일 시행
❶ 중소기업 보험료 일괄 할인 현행 30%에서 → 35%로 특별 확대❷ 소액 보험금 수령 기업의 보험료 할증폭 2배 이내로 제한❸ 영세 수출기업의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❹ G등급 수입자 대상 보험한도, 결제실적의 3분의 2까지 허용❺ 국내기업의 해외 신설 자회사에 대한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❻ 전략 신흥국 보험한도 우대 현행 A․B급에서 → C급 수입자로 확대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19년 1월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실제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에 앞서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ㅇ 367개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수출거래의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39.2%), 수입자 발굴(28.1%) 어려움을 주로 제기하였으며,
 
* 수출거래 애로(%): (자금부족) 39.2, (수입자발굴) 28.1, (환율변동성) 18.3, (기타) 8.7 順
ㅇ 두 차례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수출담당자들은 최근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무역보험공사가 리스크 보호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 유동성 위험 해소 등에 특별히 노력할 것을 집중 건의하였다.
 
□ 이에 따라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수출현장에서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였고, 1월1일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
 
□ ‘19년 경제정책방향(12.17)에 반영된 것과 같이,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18년 대비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ㅇ 이중, 무역보험은 ‘18년 145조원보다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ㅇ 이와 같이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
 
< 수출활력 유지를 위한 단기 지원 강화 >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할인율 35%까지 확대 [1월1일 시행]
 
ㅇ ‘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일괄 30% 할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19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30% 할인율을 유지한다.
영세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기존 한도 무감액 연장 [1월중 시행]
 
ㅇ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보증을 연장할 예정이다.
 
ㅇ 이로써,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수출실적이 감소되어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 보험료 할증 부담 경감 [1월15일 시행]
 
ㅇ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 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 또한, 그간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출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한도 책정 확대 [1월1일 시행]
 
ㅇ 해외 수입자의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무역보험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수출건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확대된다.
 
- 우선,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가 (기존) 1년간 결제실적의 1/2에서 → (변경) 2/3범위까지 일괄 확대된다.
 
* G등급 : 낮은 신용도 또는 재무제표 미비 등으로 신용상태 파악이 불가한 기업
 
- 특히,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상이면서 무보 신용등급 C급 이상
 
ㅇ 이로써, 수출기업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수입자 발굴을 통해 新시장・新산업 수출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진출 자회사 대상 수출에 대한 보험한도 우대 [1월1일 시행]
 
ㅇ 우리 수출기업(A)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B)로 수출시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가 2배까지 확대된다.
 
ㅇ 기존에는 현지 자회사가 설립된 직후에는 그 법인의 재무정보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게 책정되는 한계가 발생해 왔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회사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 확대 [1월1일 시행]
 
ㅇ 지난 10월부터 6개 전략 신흥시장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였으나,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 이와 같은 총력지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하여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주력산업 등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새로운 일감확보를 위해, 무감액 보증연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개편, 지역별․국가별 프로젝트 무역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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