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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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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2.27일(목)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음
 
□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테이프와 같이 접착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접착제 등으로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1천억 원대 수준(약 10만 톤대 수준)이고 인도산 덤핑수입은 ’16년부터 중단되었음
 
ㅇ 무역위원회는 ‘15년부터 인도 수출자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원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8.56%~19.84%, 부과기간 : ’15.11.19~‘18.11.18)해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1차 재심사 임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9.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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