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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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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

-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하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 정부는 1.3.(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ㅇ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 미국은 핵심기술 보유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지배지분 확보 → 일부지분 획득으로 강화(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18.8월∼)

 

ㅇ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ㅇ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하여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주요내용 】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ㅇ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ㅇ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인수합병(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되어있어,

  

-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 분

기술수출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현 행

개 선

국가 R&D 지원

승인 대상

신고 대상

승인 대상

국가 R&D 非지원

신고 대상

관련규정 없음

신고 대상

 

□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ㅇ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 윤상직 의원이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18.2월)하여 현재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상태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18.9월)

 

3.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무, ‘18.6월 일선청 지시완료)

 

□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며,

 

ㅇ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2차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4.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사항),

 

ㅇ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산업기술보호법 개정사항)

 

□ ‘19.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ㅇ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올려(현행 1억원 → (안)20억원)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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