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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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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도 확대 적용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했다.

    
< 개정 「중견기업법」 상 사업전환 특례 >
 
◆ (개 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을 「중견기업법」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19.1.8일 공포, ’19.7.9일 시행)
 
*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사업전환의 정의) 업종의 전환·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2조제2호)
 
1. 업종전환 :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업종추가 :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①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②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
 

□ 예를 들면,「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ㅇ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기존 유사 제도인「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ㅇ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ㅇ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ㅇ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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