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9-01-10
- 조회수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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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pdf [1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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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hwp [7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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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모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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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추진 경과 |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유예(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유예(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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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 규제 유예(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특례도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