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5
- 등록일2019-01-17
- 조회수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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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8일 조간) 규제샌드박스.pdf [95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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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간) 규제샌드박스.hwp [11,6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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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①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②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③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④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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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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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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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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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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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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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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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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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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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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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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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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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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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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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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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업융합 (산업부) |
ICT융합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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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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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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