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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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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①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②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③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④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17(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ㅇ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ㅇ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ㅇ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구 분
산업융합 (산업부)
ICT융합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상 담
☎ 02-6009-4092, 4098
☎ 043-931-1000
신청 접수
sandbox@kiat.or.kr
sandbox@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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