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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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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위촉
② 산업부 장관(위원장)과 12개 부처 차관 및 1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③ 1~2월 전문위원회를 거쳐, 2월중 1차 심의회 개최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22.(화)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구성 >
 
 
 
◆ 위원회 구성 : 총25명 (산업융합 족진법 제8조)
 
-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명)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12명)
* 기재부‧과기부‧행안부‧문화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2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포함(동법 시행령 제8조)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명단 붙임 참고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ㅇ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에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 예정)
 
□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ㅇ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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