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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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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4.(목, 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 참석자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조사대상)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 ‘18년 우리나라의 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 톤, 5.8억 달러(대(對)세계 철강수출 중 13위)이며, 조사대상 7개 품목은 25.5만 달러, 2.3억 달러

 

· (조사배경) 미국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10.11 조사개시, ’18.10.25 잠정조치 부과

 

잠정조치

대상

· 7개 철강재 품목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등 조사대상 품목)

내용

· 최근 3년(‘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

기간

· ‘18.10.25~’19.5.12 (200일간)

 

· (향후일정) ‘19.4.3 조사결과 발표 예정, 이후 최종조치 여부는 내각이 결정

□ 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ㅇ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ㅇ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ㅇ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

 

□ 캐나다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18년 기준 우리 대(對)세계 수출중 약 2%),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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