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은정
-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 연락처044-203-4878
- 등록일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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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125 중국수입규제 및 CIT 설명회 보도자료(최종).pdf [20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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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중국수입규제 및 CIT 설명회 보도자료(최종).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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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으로 수입규제 대응 강화하기로
- “중국의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는 1.25.(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입규제 현안에 대하여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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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및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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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 일시/장소 : ‘19. 1. 25 (금) 14:30~16:00,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태양광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화학·폴리실리콘업계 등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 - 일시/장소 : ‘19. 1. 25 (금) 16:00~17:10,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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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9.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조사중(2건) 규제중(14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
- ‘18년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반덤핑 조사 2건)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ㅇ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 상무부장, 강소성 상무청장, 산동성 상무청장에게 서한발송(‘18.8월 및 10월), 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장면담(‘18.7월), 한·중 지유무역협정(FTA_ 무역구제이행위(’18.11월) 등 양자채널 계기 요청
- 특히, 최근 개시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중국 상무부는 1.18일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조사 개시 발표 → 동 일몰재심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 연장 여부 판단예정
** 고위급 서한송부, WTO반덤핑 위원회(‘19.4월), 무역구제포럼 계기 고위급 면담(’19.5월) 등
□ 한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무역법원(CIT) 구성, 소송 절차 등 국제무역법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 했다.
* 미국국제무역법원 (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
ㅇ 특히, 최근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한 우리기업에 대한 특정시장상황(PMS)적용*에 제동을 건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업의 국제무역법원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
** 미국 상무부의 OCTG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리기업의 CIT 제소에 따라, CIT 재판부는 상무부가 동 반덤핑 판정에서 PMS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PMS기법을 적용하였음을 지적하며 상무부에 대해 4.2일까지 반덤핑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1.2일)
□ 아울러,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 (예) 열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1.1, 포스코 58%→1.7%), 냉연 1차 상계관세 예비(18.10.3, 포스코 59%→1.7%), 도금 1차 AD 예비(18.8.6, 현대제철 47%→10.3%)
ㅇ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시 불합리한 AFA 적용(‘18.2월) 및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WTO 제소(’18.5월)
-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