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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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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첫째,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ㅇ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ㅇ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ㅇ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둘째,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ㅇ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와 비교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하기 했다.

 

  ㅇ 한편, 올해 4월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올해 1/4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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