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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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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 2.9.(토) 새벽(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ㅇ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었다.

    

*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회부(‘18.1)

 

□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 동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

 

ㅇ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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